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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상용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하루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은 계속 지속되나요?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4대 보험이 자동으로 탈퇴되나요?

그리고 4대 보험 근로자 급여를 최저로 나머지 추가 금액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직장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고나 3.3% 세금 처리를 하면 동일회사 + 동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200만원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200만원은 3.3% 세금처리를 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월급 400만원이 월 보수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탈피(탈세)하려고 허위 처리를 한 것이므로 적발시 2개 합산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재정산 하여 추가 징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