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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곰263
훤칠한곰263

4대보험료와 1.5 급여문제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4대보험 부담 비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공휴일에는 1.5배 수당을 주시지 않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나중에 신고할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첫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사일, 퇴직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