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용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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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로 인한 회사의 전배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사업부서의 업무가 종료되어 그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타 사업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타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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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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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차휴가 대체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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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레슨비로 충당하는 것은 임금수령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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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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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담당하기로 한 업무위주로 근로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서 담당 외 업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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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직장 상사가 반말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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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일정 기간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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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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