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으로 산재처리 되었는데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지요?

2021. 04. 06. 20:18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는데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내년도에 회사는 산재사망사고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되어서

특별관리대상이 되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21. 04. 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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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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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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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사고 인정은 해당사업장에서 업무중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한 인과관계가 상당한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라는 사정이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에 기해서 발생한경우 또는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볼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2021. 04. 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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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관리대상이 됩니다.

          2021. 04. 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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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법률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 04. 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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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고 산재로 인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사업주의 잘못이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특별관리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례처럼 사업주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4. 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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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중대재해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코로나와 중대재해 관련된 현재 명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코로나와 같이 잠복기간이 있고 감염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중대재해로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이나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로 인정되지 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판단으로 해당 케이스를 중대재해로보아 중대재해기업으로 지정된다면 특별관리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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