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0. 05. 15. 19:24

코로나19의 기세가 잠시 꺽이는 듯 하다가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깊습니다.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확진환자나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확인되어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원자재 부족·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소독 및 방역을 위해 사업장 전체를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라 볼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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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시 지급하여야하는 수당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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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대하여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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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유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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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 05.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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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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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원으로(근로기준법 제46조),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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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소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휴업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진자의 발생으로 국가 등으로 부터 강제 소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서 휴업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5.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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