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2020. 03. 05. 20:11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회사측에 보상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그만큼 출근하지 못한 일 수는 어떻게 처리될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2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은 일정한 경우 업무 수행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이면서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②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고, ④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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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직무 특성상 고객과 밀접 접촉이 잦아 전염병의 감염가능성이 높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전염병 감염이 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의미하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를 의미합니다.

    3.  업무상 질병(코로나-19_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재해란 점이 인정되고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하고,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는 지는 개별 사안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03. 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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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등 코로나 19 감염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상당) 등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다만, 출퇴근 중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 보아 산재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감염병 감염을 사고로 보아 산재를 승인할 지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병가 등 유급휴가나 질병휴직 등 유급휴직 제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유급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 휴가 제도 사업장 지도 방향(근로기준정책과, 2020.2.5.>

      감사합니다.

      2020. 03. 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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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근로복지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업무 중 코로나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다만, 특정된 직종 및 직업군 종사자가 아닌 타 업종의 근로자라면 별도로 업무와 코로나 감염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640번 게시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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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또는 감염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자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당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거나, 유급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지역 동사무서 등에서 생활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3. 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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