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사업주에게 휴가 수당을 지원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을 보장해야 하여, 정부는 현재 유급 휴가비 상한액을 1일 13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으로 유급휴가를 받고있다고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