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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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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은 승계인가? 재계약인가?

회사의 법인이 변경될 예정으로 법인이 변경되면 계약직 근로자는 변경된 회사와 다시 계약을 하게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상에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넣는다면 승계가 되는 것이고 넣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 계약하는 재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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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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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승계가 된다는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향후 이견이 생겼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동일하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 법인으로 합병 또는 영업양도가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법인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되나, 다른 법인으로 변경 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변경된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인에서 계약서상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이전 회사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이며, 넣지 않는다면 승계되는것이 아니라 새로이 계약하는걸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상에 승계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넣는다면 승계가 되는 것이고 넣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 계약하는 재계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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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것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영업 상 또는 인적 자원을 통합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영업양도라고 하며,

    새로이 인적자원을 재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실히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변경된 회사의 계약직의 경우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승계에 해당하며,

    별도의 재계약이 있는경우에만 재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변경의 경우, 종전 근로조건(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속연수 인정 등)을 포괄승계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만

    이러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의 관계, 하는 업무, 법인 변경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계라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게 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게 된다면 승계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법인이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법인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고용관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계약직,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만두게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니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