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표자 변경 후, 연차 갱신 기준 일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대표자 변경이 됐는데, 포괄 인수인계해서 내용은 이전 계약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다른 부분은

기존 입사일은 23년 2월이고, 새 계약서는 24년 5월이에요

정규직이지만, 근로 계약기간 24.5월~25.4월말 까지로 명시 되어 있구요

그러면 내년에 제 연차는 언제 다시 갱신 되는 건가요?

1월?2월?5월? 언제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는 기존 계약서의 입사일인 2월에 갱신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수당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2월 입사 시니 2월에 갱신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원래 입사월인 2월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