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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시기

22년 1월 1일 입사, 22년 5월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그로인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고 근로계약서를 5월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 경우 연차발생시기는 23년 1월이 되는건가요? 23년 5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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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입사일은 22.01.01.이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1월1일에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산정하므로 2023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