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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친해지고싶은가재
때론친해지고싶은가재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7.16
    Q. 사명 변경 및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연차발생시기22년 1월 1일 입사, 22년 5월 회사명,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그로인해 미사용 연차 정산받고 근로계약서를 5월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 경우 연차발생시기는 23년 1월이 되는건가요? 23년 5월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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