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중간에 법인명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
23년 11월 경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회사와 업무내용은 같지만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통 이전 법인명의 계약이 완료되어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운 법인명의 회사로 재계약을 하는걸로 알고있긴한데, 만약 이전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여 제가 퇴사할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고싶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할 경우,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중간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만 퇴직금 적용이 가능하다 라고 요구한다던가 등..이요!
이럴경우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은건지 알고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