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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진도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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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번달 막달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급여 조건이 되는데요 회사가 이번달 마지막 기점으로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직원들 소속이 바뀜 그러나 같은회사에서 근무하는거죠? 그러면 퇴직금을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계약서를 새로운 회사랑 작성을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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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승계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퇴직 정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가 아니라면 그 기간까지만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리하고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거나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회사가 퇴직금까지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하지만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이전 회사와 퇴직금 정산 후 새로 입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정산하고 재입사하는 방법과 그대로 근로관계를 이어가 양수한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 중 선택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