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근무 1년마다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하여 3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기계약직이란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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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근무일 180일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 월급은 180만원이나 실제로 110만원~120만원 지급이 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근무하면 1주간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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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나 실업급여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육아가 불가능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하였다면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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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해고통보관련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무단결근 며칠 이상이면 자진사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고통보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출근요구 문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고 출석 불응시 해고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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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회사는 재작년 연차도 수당지급해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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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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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리휴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외국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나 많지는 않습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생리휴가는 실제로 생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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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관련문의(차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외근도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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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쉬면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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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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