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후 정규직전환 퇴직금정산시기?

2021. 03. 14. 20:39

예를들어 회사에 일용직으로 20년 1월 2월 까지 근무후에

3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 시작일자는 20년 1월부터 인지 20년3월부터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한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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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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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월 2일 퇴사 후 20년 3월 1일 입사한 경우, 이를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2016.3.4.퇴직연금복지과-867), 20년 1월 2일자로 정상적인 퇴사처리가 이루어진 후 20년 3월 1일자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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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월 8일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와 똑같이 인정됩니다.

        동일 사업장에 연속 근무셨다면 20년 1월부터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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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일용직기간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출퇴근내역과 달력을 보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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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 도중에 퇴사나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2일까지 근무하고 2020년 3월 1일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면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3월 1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03. 1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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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월8일 이상 근로했다면 계속근로기간 산입될것입니다.

              다만 정규직전환하면서 법적중간정산을 한것이라면 새로이 정산될것이나, 정산이 없었다면

              20년 1월부터 산입됩니다.

              2021. 03.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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