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일용직으로 (한달기준으로 입사ㆍ퇴사를 반복하며)1년을 넘게 일하다가 이번 설 연휴에 2틀을 더 쉬고 물론 회사에는 미리 말을 한상태였구요 수요일 출근과동시에 코로나로 체온측정결과 정상 체온이였으나 감기몸살 기운이있어 회사에서 일을 할수없다하며 증상이 좋아지면 출근하라고해서 그 주를 다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로 불려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것만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보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매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에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것이며,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
또한 즉시해고의 경우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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