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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왕나비37
헌신하는왕나비3721.03.14

이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일용직으로 (한달기준으로 입사ㆍ퇴사를 반복하며)1년을 넘게 일하다가 이번 설 연휴에 2틀을 더 쉬고 물론 회사에는 미리 말을 한상태였구요 수요일 출근과동시에 코로나로 체온측정결과 정상 체온이였으나 감기몸살 기운이있어 회사에서 일을 할수없다하며 증상이 좋아지면 출근하라고해서 그 주를 다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사무실로 불려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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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것만 보았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보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매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현장에 월 8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1년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할것이며,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것입니다.

    또한 즉시해고의 경우 예고수당청구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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