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 고소

2021. 05. 17. 23:48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과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2. 현재 노동청에서 기간을 5월17일 이후 1회 연장을 하셨습니다.

    5월20일까지 사업주가 합의를 안하시면 그때부터 조사를 더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5월20일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는게 빠른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서 노동위원회 처리할때 같이 지급하라고 하면 같이 지급 해주시나요???

  3.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

  4.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5.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6.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7.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8. 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