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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5.20

기간 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1. 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

  2. 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

  3. 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

  5. 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

  6. 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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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

      ☞ 기간승계가 안되면 해고 일 수 있습니다.

    2. 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

      ☞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에 해당합니다.

    3. 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 원직복귀를 해야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확인하면 인정됩니다.

    5. 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

      ☞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어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6. 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 따로 챙겨야할 서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