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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5.14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승계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휴업수당70% 신고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민원 넣은게 5월17일이 처리기한 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송걸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총 지급금액 5,805,811,5원입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을 받게되면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도 금전지급 받을거라 문제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3,3프로 공제하고 들어오나요?

4)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님 선임 며칠이내로 연락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5)부당해고 금전지급 중 10개월을 근무하다가 해고가 된 상태인데 퇴직금 지급 받는 것 가능할까요?

문자기록,근무기록,월급명세서 다 제출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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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은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중에는 체불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어떤합의서인지 모르겠으나, 노무사를 고용하였다면 노무사와 상의 후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도 세금을 떼게 되지만, 소득세율보다 많이 떼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4. 국선 노무사 선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가 많기 때문에 약 2달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됩니다.

    5.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어 1년 이상 근로가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수당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포함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