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 궁금한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