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문제
안녕하세요
2019년8월28일~2019년10월16일까지 (2개월)다니고 코로나로 일이없어 자진퇴사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0년5월28일~2021년4월6일까지(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으로 받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아웃소싱에 근로계약서 쓰고 파견근무 나가서
b회사에서 근무장소를 제공받아 일 하였습니다.
b회사가 a아웃소싱에 관리비 내기가 어려워 a아웃소싱과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셨습니다.
a아웃소싱에 b회사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저는 a아웃소싱 근로자니까
a아웃소싱 소속으로 다른 회사로 기간 승계 후 다니고 싶다니까 다른회사로 출근해도 기간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입니다.총 금액 6,573,171.5원 입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작성 후 미교부,
2020년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신고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금전지급 신청하고
무료노무사선임 신청서 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안 해주셔서 부당해고 후
근로복지에 가서 소급가입 하고
사업주쪽에서 신청하고 상실신고 해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근로자50퍼 지급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확인해 보려합니다.
연차수당은 2019년시급,2020년시급별로 계산하면 되나요?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계속 기다려 주시려는 것 같은데 체불금품확인서 발급해달라 하면 바로 해주시나요? 5월17일이 처리기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 돈을 다 준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합의금 준다고 얘기하고 돈 받고 진정취소 후 같은 건으로 다시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는 다는 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서명을 하게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 문제 안 생기나요?
권고사직은 여전히 서명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3번질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건으로 해고 된 그 기간동안 임금, 연차수당도 해고 후 1달에 1번씩 발생해서 1개+15개와, 10개월 근무 후 해고되었는데 2개월 후에 퇴직금 발생해서 부당해고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것도 포함해서 다 못 받나요??
민사소송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처리 못한 해고예고수당과,휴업수당,연차수당11개 바로 처리가 되나요?
민사소송하면 노동위원회 취소해야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대리인선임신청서(노무사님)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이유서를 작성해야하는데 2차이유서 작성기한이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개정법이후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제2항에 따른 휴가11일과 제1항에 따른 휴가 15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최대26개 사용이가능해서 개정법 2018년5월29일 이후 1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26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부당해고 기간동안 1년을 넘는다면 1개와+15일이 추가로 발생되나요?(현재 10개월입니다)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가 있으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연차지급조건에 한달에 1번 조퇴말고.하루를 쉰다고 말씀드리면 그 달은 연차가 발생이 안돼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데 부당해고 신고나 민사소송에서는 적용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휴업수당,연차수당,퇴직금) 총 5가지 입니다.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10개월 근무 후 해고를 당해서 2달 뒤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 신청 후 사업주가 신청해서 상실신고 하셨습니다. 따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아직 근로자 50%부담 얼마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사업주 통장으로 50%를 보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모든것이 끝나면 사업주측에 이직확인서 발급 받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