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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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하고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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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 체결 이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봉에 없는 임금 구성 항목으로 식대를 신설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근로자과반수 의견청취로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면 사업주는 연봉과 별도로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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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주에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 중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설처럼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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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산재 인정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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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과 정규직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고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반해 정규직은 정년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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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로 일해주고 못받은 돈 진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하신 분이 근로자인지 의문입니다. 일당에 자재비, 식비, 기름값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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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비정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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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사회구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이 많다고 반드시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존중하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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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료미지급 된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출연자가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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