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직이동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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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22:00~06:00)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면 야간수당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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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진심으로 동의할 마음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로 봅니다. 이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해서 서명했을 경우에 가능하나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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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돈 못밭았어요 신고할 방법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이를 조회하여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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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쉬거나 쉬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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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추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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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 형태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특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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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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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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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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