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개월간의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기로 하고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1주에 평일or주말에 이틀씩
휴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월화수토일 근무를 하고 목금 휴무시
따로 주말근무수당 같은것이 나오나요?
2. 그리고 이번설처럼 목~일이 빨간날 경우
월화수토일 일하고 목금을 쉬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일에 주휴일이 부여된 것이라면 주말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단, 2021.1.1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으로 지급되며, 5인 이상인 경우 1.5배가 가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1주에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일 중 1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설처럼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말에 근무하나, 평일에 근무하나
급여는 동일합니다.
쉬는날에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은 그냥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을 특정해야 맞지만 사업주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월화수토일은 모두 근로일이므로 토요일 별도로 주말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키로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일은 일반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목금 중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무입니다.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토일은 휴일근로수당 지급되어야하며, 목금의 경우는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는 무급휴무일 경우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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