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8.16일(금)-8.22일(목)로 1주일 계산해서 개근하면 주휴수당 나오는거 맞나요?
2.그리고 8.23-8.29일 개근하고 8.30일 결근했다면 총 2주치 주휴수당을 지급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가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