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 03. 03. 03:11

구두로는 성과금을 지급 한다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직금으로 대신 지급이라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년 10월 작성 하였으며 2019년 2020년 성과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2월 퇴사 하였으면 네이버 계산기 상으로 받을 금액 과 여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차액이 발생 되었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근기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재직 중에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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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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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중에 발생한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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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수 없으며, 법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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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2021. 03. 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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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성과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된다하더라도,

            * 귀하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전액 받고, 기지급된 금원은 반환하거나

            * 또는 퇴직금과 기지급 금원의 차액(상계처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과금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계약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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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3. 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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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하기도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고 비정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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