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금이 상여금으로 나와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6개월 정도 근무 후 7월 퇴사했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미만 근무했어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입금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금이 '상여'로 들어가있고, 급여명세서에도 상여금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이게 맞는지 정정요청을 하려 하는데요
원래 퇴직금은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지급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네트 직장에서 일하면서 월급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뗐다가 나중에 돌려받게 된거고 중도퇴사환급금 받으면서 퇴직하게 된 상황으로 퇴직금이 몇 백 만원정도 발생한건데요
이걸 상여금으로 처리하면 회사측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여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