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급여일액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에는 지급된 임금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 산정내역을 문의해보시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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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강제가입). 따라서 사례처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가입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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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줄이고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사용자에게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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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합의 시 유의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건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체불임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합의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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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항목을 구분해주세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타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여타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성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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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곳에서 1년되기 몇일전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면 퇴직금 받을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심판하여 복직명령을 하게되면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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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분 알바는 쉬는시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4시간 근로를 하므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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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무형태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 채용할 것인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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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먼저 고소를 당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으로 인한 고소와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인한 신고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한 고소에 신경쓰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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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없이 일방적인 근로 조건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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