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시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20. 10:40

1년차가 되지않은 시점에서 병가를 70일 이상 사용하였다면 연차생성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월차는 미생성되었는데 1년차 되었을때 연차 15개도 생기지 않는건지 궁굼합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연간소정근로일수-병가기간)/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한 결과가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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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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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가를 70일 사용한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출근율이 80%를 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021. 02.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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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개인적 상병의 치료등을 위하여 병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병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병가를 사용하신 70여일의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 다른 소정근로일(노사간에 출근하기로 정한 일수) 대비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15개 연차의 발생 여부를 판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2. 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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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사유(질병 등)로 인한 병가로 인해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연차유급 휴가일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2.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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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년 후에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관건은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봐주냐 여부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의 병가제도는 일반적으로 출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사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병가를 결근으로 보더라도,

            출근율 80퍼센트는 소정근로일 기준 80퍼센트이니,

            병가 70일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0일중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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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그 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15일의 연차가 발생 예정인 근로자가 2개월간 병가 사용시, 병가 이외의 기간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 (10개월 / 12개월) =12.5일

              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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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질병으로 휴직 시 이는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에서 제외하며 연차휴가를 계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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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0% 미만 근무시 한달에 하루치에 휴가가 생깁니다.

                  2021. 02. 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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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1년미만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경우15개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라면 회사내규에서 이를 근로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병가70일 이외 따로 결근한 바가 없다면 80퍼센트 이상출근로 15개가 생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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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2021. 02.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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