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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쥐289
화끈한쥐28921.10.21

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제가 알기로 1년 동안 80프로를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기고 그 전에는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월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가집니다.

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

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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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사용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은 나머지 15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입장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기간 1년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휴식, 문화적 향유 등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할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의 개념은 결근을 하지 않는 것이고, 연차휴가, 공휴일,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써도 다음 달 연차가 발생합니다.

    딱 1년만 근무하면(예를 들어 1월 1일~12월 31일) 연차는 11일만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년 동안 80프로를 근무하면 연차 15일이 생기고 그 전에는 한 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월차)가 생기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두가집니다.

    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

    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5개는 미발생합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5개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어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

    ☞만 1년 이전에는 1개월 근무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

    ☞만 1년을 근무하게 된다면 1년을 근무하게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고 쉬었다면,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후자가 맞습니다. 즉 휴가를 쓰면서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정확히 1년만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또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은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

    월단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쓴날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

    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를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해석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