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2021. 02. 20. 12:45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에 30분이 늦춰져있고 총 일주일에 3시간 30분을 더 일하는 셈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급하게 싸인 후 사진 찍어서 찬찬히 봤는데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이미 낸 거라 어쩔 수 없나요? 수정요청은 안되겟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 등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분쟁 등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가 최우선적으로 입증자료가 되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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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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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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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을 요청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셔도 되겠습니다.

        2) 만약 일주일에 3시간 30분씩 계속 일하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2021. 02.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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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서 재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제근로시간이 더 많으면, 연장근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 임금이 추가발생한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2.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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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있었고, 그에 따른 연장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하거나 연장근로를 거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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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증거만 모아두신다면 추후 분쟁 발생시 활용해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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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 회사와 다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30분 추가 근무시 그에 대한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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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수정도 요청하실수 있을 것이며, 수정을 거부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기록을 남겨서 차후에 청구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2.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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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와 맞게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라고 요구

                    둘째, 근로계약서대로 근로하겠다고 요구

                     

                    2021. 02. 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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