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고니153
진기한고니153

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8:30-6 으로 근무중이었는데

8:30-5:30 으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8:30-9에 대한 30분 초과근무수당을 받던 상황인데

30분 일찍 퇴근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월급에 변동이 생기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하는것은 똑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 기존 시급의 1.5배) 를 안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급이 몇십만원 줄게되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요??

#노무 #노무사 #노동법 #근로시간 #근무시간 #단축 #월급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