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8시30분-18시 근무하여 추가근무에 대한 30분 연장수당을 받고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갑자기 하반기 접어들면서, 초과근무를 없애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없애서 결론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연장근로는 사업주의 지시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뤄집니다.
물론 계약상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져 사업주의 지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 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
8:30 ~ 18:00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30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 사정상 연장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도 많이 기재하고 있기도 함)
결국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 및 수당 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급여가 삭감된다면 더더욱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초과근무를 없애고 수당도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근거로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의 축소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삭감은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동의) 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삭제하여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