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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

근로조건이 더 안좋게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근무 조건은

월~금: 08:30~18:00

토요일: 08:30~15:00

토요일은 격주 휴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쓰는데 내용 보니

토요일 격주 휴무 없애고

1.월 1회 휴무!

2.대체공휴일은 휴일근로(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으로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더 안 좋아진건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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