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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당나귀11
힘찬당나귀1122.01.07

개정된 연차 및 휴가 이렇게 해도되나요?

1. 자기가 갖고 있는 연차 중에서 예를 들어 15일에 연차가 있다고 하면 4일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을 다 반차로 쓰라고 하는데 이건 위법 아닌가요??

2. 만약 위법이라면 위에 내용이 들어간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3. 위에 조건이 받아 들일 수 없다면 퇴사를 하라고 고용주가 말을 했는데, 근로자가 저 조건은 위법이고, 말도 안된는 조건이라 생각해서 퇴사를 한다면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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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수당 지급 의무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부당해고이며, 해당 사유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반차로 쓸지말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못쓰게한다고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해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원한 경우가 아닌데 회사에서 반차로만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3.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고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특정 방식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을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강제로 반차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2. 해당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반하는 것이기에 효력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마다 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고용센터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인정이 되는지, 입증자료를 어떤 것을 구비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