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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수염고래296
노련한수염고래29622.02.07

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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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및 법정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써 사규로 없앨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계약서에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가 되어 법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 휴가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기법 위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당사자간에 합의한다 하여도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근로자가 싸인을 했으면 상호간의 합의로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되나요?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쓰면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설사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이상 쓰거나 너무 잘게 나눠 사용하더라도 사규로 휴가를 없애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등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규정은 강행규정인 바, 상호 싸인을 하셨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를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규로 연차유급휴가를 없애고 못 쓰게하는 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