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리하게 바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는데, 문제는 바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전보다 저에게 불리하게 바뀝니다.
예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약 2년 전쯤에 작성됨)에는 제 한달 근무일수를 며칠이상 보장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즉, 새로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제가 한달내내 하루도 근무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1. 저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이 계약서에 저는 따라야만 하나요? 물론 저는 예전처럼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 요구를 회사에서 안들어줄때 얘기입니다. 그럴경우 저는 그 계약서에 따르던지 퇴사하던지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2.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