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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튼실한고인물

갈수록튼실한고인물

근로 계약서 독소조항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기존 계약서가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문제로 사장님과 상의하여 올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한번 이러한 일이 있으니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약서상 저한테 불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의제기를 해야될 조항이 있을까요??

기존 계약서에서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계약 해지부분 7조 5항 내용입니다.

휴게시간 내용은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근무 9시간) 휴게 없이 9시간 임금 지급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임금의 계산방법과 구성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