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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

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 계약서와 업무 조건에 의문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기존 근로계약서와 다른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우연히 알게되어 질의드립니다

1년간의 기존 계약서 조건과 실재 근로가 적합한지도 질의드리며

추가적으로 대처방안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1.기존 근로계약서

사무직(포괄임금제)

월~금 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 휴일

일요일은 휴일, 공휴일등은 취업내규

2.변경 근로계약서

(변경된 계약서의 안내및 동의는 없었음)

월~금 주5일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일

휴일은 만근시 일요일로 하며 공휴일등은 취업내규

변경된 계약서에 포괄임금 구성 항목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질의

  1.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및 추가 부분이 생겼는데

왜 기존계약서와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기존 근로계약 조건으로 1년이상 근로 중이고

(변경된 계약서 안내 받지못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가 자주 있었고

평균 2~3시간 재택 업무를 하였습니다

(정말 어쩌다 5시간 이상도 있었습니다)

1년간 기존 근로계약서와 실재 근로의 적합성에 문제가있어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추가및 변경 된건가요?

3.포괄임금시 주말 공휴일 근로도 모두 포함인가요?

변경된 계약서 내용중 휴일은 만근시 일요일로 한다는 문장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4.기존 계약내용과 근로의 적합성 및 부당 여부와

문제시 대처방안 요구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공휴일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리하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한데 수당만 세분화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