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26년도에 변경해야할만한 내용 확인중에있는데요
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명시
주된 근무형태 : 사업장 내 근무
궁금한것이 계약서내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간주근로시간 관련 조향을
삭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기준 실무 흐름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26년도에 변경된 근로법상 계약서상에 꼭 필수로 명시되어야하는부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