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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
은근히호기심있는감나무

26년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26년도에 변경해야할만한 내용 확인중에있는데요

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시업,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 명시

주된 근무형태 : 사업장 내 근무

궁금한것이 계약서내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라는 항목이있습니다.

위와 같이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간주근로시간 관련 조향을

삭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기준 실무 흐름을 고려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26년도에 변경된 근로법상 계약서상에 꼭 필수로 명시되어야하는부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간주근로시간제는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무시간제로서 출ㆍ퇴근시간이 명확한 내근직 근무자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문을 다시 올리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