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제외해야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 확인해주실수 있으실까요?
3. 근로조건
1)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한다.
2) ‘갑'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며, ‘을'은 근무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 ‘을’은 주 12시간 내에서의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5)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장소및 업무내용 변경에 동의한다.
4. 연봉
1) 연봉구성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체결한다.
2) 월 임금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법정공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방식에 동의한다
3)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여,
임금지급 시 세금(4대보험 포함)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신고된 계좌에 지급한다.
4)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및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 한 후 지급한다.
5. 법정 및 약정휴일
1) ‘을’이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매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
2)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임시)국,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4) 기타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근무기간 3년 초과 시 2년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
2) 1년 미만자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
3)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연차휴가 신청시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그 외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7.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월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처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치·지각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마. 불법적인 집단행동(태업, 준법투쟁·업무방해 포함)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바. 도박 및 음주·풍기 문제로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파괴, 절도, 강도 등
법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사. "갑"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서 취업(영업)한 경우
아.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본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전적, 전출, 전보 등 인사명령에 대한 동의
1) “갑”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을”에게 전보, 계열사 전적 및 전출 등의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이동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을"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한다.
3)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인동의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 시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9. 사직절차
"을"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업무인수인계 포함)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10. 비밀유지 의무
가. "을"은 재직 중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나. "을"은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사랑을 직원 상호간에 비교하는 등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8. 기타사항
1)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연봉계약 기간 중 신분상 변동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윤리경영 준수 및 회사의 품위유지,
기타 사유로 연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3)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4) "을"은 "갑" 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갑"은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6)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향후 변경되는 사항은 제반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른다.
7)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8)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 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