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제외해야하거나 수정해야할 부분 확인해주실수 있으실까요?
3. 근로조건
1)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한다.
2) ‘갑'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며, ‘을'은 근무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 ‘을’은 주 12시간 내에서의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4)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5)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장소및 업무내용 변경에 동의한다.
4. 연봉
1) 연봉구성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은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체결한다.
2) 월 임금에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법정공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방식에 동의한다
3)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여,
임금지급 시 세금(4대보험 포함)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신고된 계좌에 지급한다.
4)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및 일수에 대한 임금을 공제 한 후 지급한다.
5. 법정 및 약정휴일
1) ‘을’이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매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
2)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임시)국,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4) 기타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계속근무기간 3년 초과 시 2년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
2) 1년 미만자 및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를 부여한다.
3)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휴가 사용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연차휴가 신청시 연차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그 외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7.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월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처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치·지각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마. 불법적인 집단행동(태업, 준법투쟁·업무방해 포함)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바. 도박 및 음주·풍기 문제로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파괴, 절도, 강도 등
법 위한 행위를 한 경우
사. "갑"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서 취업(영업)한 경우
아.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본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전적, 전출, 전보 등 인사명령에 대한 동의
1) “갑”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을”에게 전보, 계열사 전적 및 전출 등의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이동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을"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한다.
3)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인동의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 시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9. 사직절차
"을"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업무인수인계 포함)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10. 비밀유지 의무
가. "을"은 재직 중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나. "을"은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사랑을 직원 상호간에 비교하는 등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다.
8. 기타사항
1)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2) 연봉계약 기간 중 신분상 변동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윤리경영 준수 및 회사의 품위유지,
기타 사유로 연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3)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4) "을"은 "갑" 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갑"은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6)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향후 변경되는 사항은 제반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른다.
7)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배상책임을 진다.
8)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위 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나 인터넷에 있는 근로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며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