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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일도보기좋은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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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40시간) -> 주4일제(32)시간 변경 계약서 에서 위법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조건

출퇴근시간: 08:00~17:00(주 40시간 5일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유급휴일: 주휴일(주중 1일)

임금

연봉 및 보상

연봉액: 일금 00,000,000

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

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

수당 및 특별 상여

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

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지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2024년 1 월 2일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조건

출퇴근시간: 08:00~17:00(주 32시간 4일 근무한다.)

월 근무 일수가 15일 이하로 부족한 경우 미리 공지된 회사의 근무계획에 따른다.

임금

연봉 및 보상

연봉액: 일금 00,000,000

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 (약18%삭감)

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

수당 및 특별 상여

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

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지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

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2025년 5 월 1일


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석처럼 월,화,수 법적공휴일이 있을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12일 되므로 3일을 더 채워야한다는 식으로 근무일정을 바꿀려고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된 계약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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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3일 근무를 더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3일 근무를 더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