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40시간) -> 주4일제(32)시간 변경 계약서 에서 위법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조건
출퇴근시간: 08:00~17:00(주 40시간 5일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한다.)
유급휴일: 주휴일(주중 1일)
임금
연봉 및 보상
연봉액: 일금 00,000,000
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
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
수당 및 특별 상여
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
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지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가진다.
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2024년 1 월 2일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조건
출퇴근시간: 08:00~17:00(주 32시간 4일 근무한다.)
월 근무 일수가 15일 이하로 부족한 경우 미리 공지된 회사의 근무계획에 따른다.
임금
연봉 및 보상
연봉액: 일금 00,000,000
연봉내역: 기본월급 00,000,000 /12개월 = 0,000,000원 (약18%삭감)
매월 기본월급 0,000,000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퇴직 시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4대 보험 : 회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회사부담분을 지급한다.
수당 및 특별 상여
회사는 직책과 직무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특정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본월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사는 명절 기념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근로자의날 기념 선물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취업장소: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의한 장소에 한함
취업직종: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지 사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결근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 이상 결근한 때
도박, 음주, 폭행, 파괴,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을을 위반하였을 때
취업 장소 및 취업직종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한다.
위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조건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2025년 5 월 1일
해당 변경된 근로계약서입니다.
회사에서는 추석처럼 월,화,수 법적공휴일이 있을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12일 되므로 3일을 더 채워야한다는 식으로 근무일정을 바꿀려고합니다.
이것이 제대로된 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3일 근무를 더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3일 근무를 더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