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으며, 양 당사자는 당해 사업체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 : ~
② 제1항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근로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로장소 :
② 담당업무 :
* 상기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 근로일 : 주 5일(월~금)
② 근로시간 : 09:00~20:00
③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④ 을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⑤ 을이 제7조의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장근로로 인 정하며 그에 따른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
⑥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간)
- 휴게시간 : 12:00~13:00
*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의한다.
제6조(휴일 및 휴가)
① 유급휴일 : 주휴일(전주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휴일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금)
① 근로자의 연봉총액은
그 원으로 하며, 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
②임금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③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
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
최저임금 판단시급
÷209=
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
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
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연근무제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5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연장근로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규정이 됩니다.
3.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며, 이로 인하여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1.5배인 78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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