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한저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제1조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으며, 양 당사자는 당해 사업체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근로계약기간)① 근로계약기간 : ~② 제1항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근로장소 및 담당업무)① 근로장소 : ② 담당업무 :* 상기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제4조(근로시간)① 근로일 : 주 5일(월~금)② 근로시간 : 09:00~20:00③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④ 을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⑤ 을이 제7조의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장근로로 인 정하며 그에 따른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⑥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 : 12:00~13:00*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의한다.제6조(휴일 및 휴가)① 유급휴일 : 주휴일(전주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휴일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임금)① 근로자의 연봉총액은그 원으로 하며, 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②임금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③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최저임금 판단시급÷209=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 사고 후 과실문제로 인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좌회전 4차로직진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유도선 따라 4-50으로 좌회전도중 반대편 차선 우회전차량 우회전하다 제차량 뒷쪽 휀더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이 저를 과속으로 과실을 잡으려고 한다는데 교차로 직진60 좌회전해서 가면 50인 도로입니다너무 황당해서 오늘 낮에 같은 위치에서 40 50 60으로 달려서 비교해보려 사고지점으로 가서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았는데일단 90도 커브 좌회전이라 60이라는 속도는 원심력때문에 애초에 해당이 안되고 블랙박스 영상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도 많이 잡아야 4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 60에서 50으로 줄어드는 교차료 좌회전에면 좌회전 유도선 진입동시에 50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사고당시엔 50아래인것은 분명해보입니다심지어 1월30일 아침에 사고가 난것이라 영하의 날씨여서 땅이 젖어있었고 군데군데 블랙아이스 현상까지 있었는데 과속으로 제 과실이 잡히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가지고 그때 그상황 설명을 하며 제 과실을 없앨수 있을까요 따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하나요?2. 아니면 제 보험사에 이야기해야 하나요?보험사상담하시는 분들은 과속으로 잡힐거같다고 더이상 제게 힘이되어 주지 않을것같아보입니다 3. 분심위로 넘어갈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할거라는 경험담들이 많아 제잘못이 정말 없을경우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라고들 하시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연휴전에 받은 소식에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전문가분들께 소중한 고견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 직좌신호 좌회전차량과 반대편 우회전차량 사고1차로 좌회전 2차로 좌회전 3차로 직진좌회전 4차로직진직진좌회전 동시신호 사거리에서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켠상태로 유도선 따라 4-50으로 좌회전도중 반대편 차선 우회전차량 우회전하다 제차량 뒷쪽 휀더에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궁금한점은 우회전차량은 정지하고 출발하는게 법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상대차량은 정지하지않고 진입을 햇고 좌회전신호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차량에 (반대편은 우회전 신호가 없음) 뒷부분을 박았는데 과실이 100:0이 안나오는지 좌회전정상 주행중에 상대차가 박을지 알 수 없는게 당연한지라 방어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100:0주장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