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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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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물피도주 처벌가능 여부.

설연휴기간에 물피도주 당하였고, 제블랙박스에는 잘 안나오지만 맞은편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구해서 확인해보니 범퍼가 파손되는 장면이 찍힌걸 발견했습니다. 밤에 촬영되어서 번호가 안나옵니다. 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으로 차량을 주차장에서 찾아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 분들이 아파트 cctv를 확인햇는데 제가 주차한곳은 cctv가 없고 정문에 있는 cctv로 그차량을 확인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들어온 차량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출석하여 확인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정문 cctv에도 번호판식별이 잘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가해자가 발뺌을 하게되면 못잡을 수 있나요??? 아파트정문에서 제차량까지오는 동선도 확인되고 시간도 맞고 차량 특징도 일치하는데 번호판이 잘 안보인다고해서 못잡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특징이 일치하여도 해당 영상으로 명확히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피의차량 특정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나 판단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