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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완벽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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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타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 10조 (기타의 근로조건)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갑"의 사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두 조항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 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이라고 적혀져 있으니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따라야 하는 거 맞죠? 혹시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따로 들은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회사 측에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소진 하려고 해서 여쭤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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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사규가 적용되지만 법보다 불리하다면 사규는 무효이고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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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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