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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4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근로조건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정하여진 양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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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제2항).

    • 또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 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고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법적으로 정해둔것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주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기숙사에 거주하게 된다면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동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규정된 사항 (업무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및 산정기간 등)

    또한 사용자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서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공통된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에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고, 향후 법적 분쟁 시 법적근거로 작용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서식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공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공인노무사오유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액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지급일 등),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주휴일, 약정휴일), 연차휴가, 근무장소 등이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단시간 근로자, 수습, 시용, 일반근로자 등 여러가지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노동부 표준 양식 추천드립니다. 주요 포털이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1) 취업의 장소와 (2) 종사업무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대동소이하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체결할때의 명시해야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