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포괄 임금제,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포괄 임금제
1일8시간, 1주 40시간 "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월-금 13:00 14:00(1시간)
으로 계약하였으나, 토요일 출근 요구하여 이번년도 8번정도 출근하였습니다(출근한 주 주44시간)
또한 계약서에 '업무의 특성상 기본연장, 휴일근로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달력에 근무 시간과 날짜 표시.
그 날 작성한 환자 명부
그 날 오신 환자의 컴퓨터 차트
질문 - 포괄 임금제라도,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초과 근무한것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구해도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고, 노동청이나 다른 법무팀분께 부탁해서 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주 40시간 근무에 특정 월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