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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정갈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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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포괄 임금제,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포괄 임금제

1일8시간, 1주 40시간 "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월-금 13:00 14:00(1시간)

으로 계약하였으나, 토요일 출근 요구하여 이번년도 8번정도 출근하였습니다(출근한 주 주44시간)

또한 계약서에 '업무의 특성상 기본연장, 휴일근로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달력에 근무 시간과 날짜 표시.

그 날 작성한 환자 명부

그 날 오신 환자의 컴퓨터 차트

질문 - 포괄 임금제라도,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초과 근무한것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구해도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고, 노동청이나 다른 법무팀분께 부탁해서 말 전달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주 40시간 근무에 특정 월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초과한 근로시간만큼의 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