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포괄 임금제,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포괄 임금제
1일8시간, 1주 40시간 " 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월-금 13:00 14:00(1시간)
으로 계약하였으나, 토요일 출근 요구하여 이번년도 8번정도 출근하였습니다(출근한 주 주44시간)
또한 계약서에 '업무의 특성상 기본연장, 휴일근로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달력에 근무 시간과 날짜 표시.
그 날 작성한 환자 명부
그 날 오신 환자의 컴퓨터 차트
질문 - 포괄 임금제라도,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초과 근무한것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구해도 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고, 노동청이나 다른 법무팀분께 부탁해서 말 전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