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내용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 취업하게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중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근무일/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게 정상인건가요?? 이렇게 적혀있는건 처음이라 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12시(점심시간)에 월례회나 월간회의를 진행한다고합니다 대략 30~40분정도 진행되고 그자리에서 회의끝나고 점심 먹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거면 8시간 근무에 대한 1시간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받지못하는걸로 이해하면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위 계약서도 무난한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