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내용
상황 :
제가 일할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궁금한 사항 :
휴일 및 휴가
-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함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포괄 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통 월 48시간이 합당한 시간인지? 
- 제 6조 유급 휴일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만 적혀있는데, 주휴일이라는게 통상적인 연차(연 12회)개념인건지. 
- 아래 연차유급휴가랑 뭐가 다른건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연봉
- 제 5조 2번 연봉 안에 법적 수당, 약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인지? 
- 연봉에 보통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나누어져있는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가아닌 약정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합당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월 48시간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연차와 다릅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월 48시간 연장근로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합당한지는 근로하는 사람에 -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 주휴일은 한주 개근시 특정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휴일은 1년에 4 ~ 5개가 발생 - 하게 됩니다. 
-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임금항목에 있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기본급여와 별도의 항목으로 식대를 지급합니다.(식대에 대해 비과세 -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