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 괜찮은건가요?
계약서 내용
상황 :
제가 일할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근로계약서입니다.
내용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궁금한 사항 :
휴일 및 휴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함에 동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포괄 임금제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지만 보통 월 48시간이 합당한 시간인지?
제 6조 유급 휴일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로만 적혀있는데, 주휴일이라는게 통상적인 연차(연 12회)개념인건지.
아래 연차유급휴가랑 뭐가 다른건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 사업장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연봉
제 5조 2번 연봉 안에 법적 수당, 약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인지?
연봉에 보통 기본급과 식대가 따로 나누어져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