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사일, 급여,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가제도 정도를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요.
휴게시간을 기입해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사일, 급여,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가제도 정도를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요.
휴게시간을 기입해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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