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 05. 04. 17:30

신규직원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입사일, 급여, 근무시간, 점심시간, 휴가제도 정도를 근로계약서에 기입하였는데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휴게시간이 꼭 들어가야 한다던데요.

휴게시간을 기입해서 재작성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차후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일반 사무직은 점심식사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9시~18시 근무 시 점심시간 1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시간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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